반응형 전매1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와 예외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과 예외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은 투기 방지와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입니다. 이 규정은 조합원 분양권의 매매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전매 제한의 적용 범위와 주요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매 제한의 적용 범위1.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 이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2. **사업 단계별 전매 제한** -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 2025.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