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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택배기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법적 보호

by 리치블룸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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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법적 보호


안녕하세요, 택배기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법적 보호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폭증하면서 택배기사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그런데 택배기사는 근로자일까요, 개인사업자일까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오늘은 택배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와 법적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기사는 근로자일까, 개인사업자일까?


택배기사의 근로자성 문제는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은 택배회사나 대리점과 '택배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인 셈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 근로자와 다름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택배기사들은 "의무는 자영업자, 권리는 직원"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차량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등 모든 사업비용은 택배기사 개인이 부담하지만, 배송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대리점이 지게 되는 구조인 거죠. 결국 택배회사는 중간에 대리점을 내세워 택배기사를 개인사업자로 만들어놓고, 투자비용과 위험 부담은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vs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택배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법적으로도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017년, 고용노동부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고용부는 택배기사가 회사가 정한 배송 절차와 요금에 따라 일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죠. 이후 2018년 서울행정법원도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택배기사는 '자신이 계산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택배기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


택배기사들의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47.5%가 점심을 거른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있어요. 특히 물량이 많은 화요일에는 자정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주말에도 밀린 물량을 배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임금 하차분류' 작업입니다. 택배기사들은 터미널에서 물량을 하차하고 주소지별로 분류한 후 택배차에 싣는 작업에 하루 6시간 가량을 소비하지만,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죠. 택배회사는 이 작업이 택배기사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배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택배기사들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배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노력


이런 상황에서 택배기사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출범했죠. 노조는 '배송만' 하고 싶다는 요구, 배송 지연 문제 해결, 운송사와의 직접 고용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거죠.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들


택배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은 택배 노동자들이 부분적으로나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 법에는 표준 계약서 작성 권고, 택배 사업자와 종사자 간 계약 안정성 보장,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기사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 장해, 사망하게 될 경우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택배기사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여 일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앞으로의 과제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택배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판단기준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택배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택배 물량은 급증했지만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허브터미널의 시설 확충 등 택배회사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무리


택배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노동 구조와 직결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택배 서비스는 이제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그만큼 택배기사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택배기사들의 근로자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시에 우리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택배기사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그들의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택배기사 근로자성 인정, 택배기사 노동환경, 택배기사 노조, 택배기사 근로기준법, 택배기사 산재보험 등 이 글에서 다룬 키워드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 나간다면, 더 나은 노동 환경과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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